▣ 연락금지요구권(Do Not Call) 절차 및 방법 안내
▶ 개요
“연락금지요구권” 또는 “Do Not Call”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2에 근거하여 일반 금융소비자가 자신에게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안내사항
1.두낫콜 시스템은 휴대전화에 한하여 금융회사 영업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케팅 목적 이외의 계약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연락 등은 차단대상이 아님)
2.두낫콜 시스템은 본인명의 휴대전화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며, 본인인증된 전화번호로만 전화와 문자 메시지만이 연락 차단됩니다.
3.휴대 전화가 2개일 경우 각 휴대전화번호별 본인인증을 하신 후 두낫콜 등록을 각각 하셔야 합니다.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두낫콜 등록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4.수신거부 신청 및 철회내역에 해당 금융사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두낫콜 등록 유효기간은 5년이며, 두낫콜 등록을 했더라도 그 후에 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 마케팅 연락에 대한 동의를 하셨다면 마케팅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 절차 및 방법
◈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 방법
| 방법 |
세부내용 |
| 이메일을 통한 접수 |
compliance@myfp.co.kr |
| 팩스를 통한 접수 |
02-516-3788 |
| 우편을 통한 접수 |
(06060) 서울 강남구 학동로 337 11층(H타워) |
| ※ 접수 시에는 필히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첨부하셔야 요청이 완료됩니다. |
| ※ 문의 전화 : 1577 - 6865 |
◈ 연락금지 요청 예시
| 구분 |
작성 예시 |
| 성명 |
마이금 |
| 금지요청 휴대전화번호 |
010-1000-0000 |
| 요청사유 |
|
| 필수첨부 |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 문의 : 금융소비자보호팀 / TEL : 1577-6865 / 민원 서류 접수 FAX : 02-516-3788
※ 팩스 발송 접수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금지 요청 시에도 당사의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유지관련 내용으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